시공사 측은 유죄 확정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발주처 한국중부발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소속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됐다.
앞서 2020년 4월10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선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수급업체 근로자 등 3명이 부상을 입는 전기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공사 발주자인 한국중부발전과 시공사인 금호건설, 재하도급을 받은 전기제어업체 등 관련 법인들과 각 소속 현장 책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을 단순 발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안전사고 최종 책임자인 도급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지배·관리해 왔으며, 해당 공사가 전력사업에 필수 불가결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해왔다며 도급인 책임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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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전소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는 사업이며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공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관리 권한과 의무는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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