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돕다 흉기에 찔려 중상
인정 전에는 치료비도 못 받아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학생을 구하려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인정됐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이채원 양과 남고생이 찔려 숨지거나 다친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자도로에 국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이채원 양과 남고생이 찔려 숨지거나 다친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자도로에 국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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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현재는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직접 부담하며…신청 52일 만에 인정

광주시 광산구청이 직권으로 A군에 대해 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낸 건 지난 6월 2일이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건 발생 후 80일, 신청 후 52일이 걸린 것이다.


의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등 대부분 지원은 의상자로 인정된 후에 받을 수 있어 A군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의상자인 동시에 범죄 피해자로 분류되며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원받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돼 국가의 예우·지원을 받게 된다. 의상자는 향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의료급여·취업 지원·시설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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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보상금은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 가계소비지출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9급 의상자는 의사자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수령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급도록 돼 있으나 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제외한다. 보상금은 1회 지급되며 보상금 지급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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