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는 복구비가 추가로 국비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지원이 확대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께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한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복구 부담을 덜어 피해 수습과 시설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포는 지난달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북 북부지역의 피해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토대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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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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