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시준'으로 바꿔 부당 이득 챙겨
계약서 늑장 교부·판촉사원 무약정 파견도 제재
시장에 나온 지 9년 가깝게 지난 상품을 자체 매장에 새로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품'으로 포장해 억대의 입점장려금을 뜯어낸 (주)농협하나로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1조1804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 중 6위권에 위치한 곳이다.
하나로마트 입점일이 신상품 기준?…업계 관행 무시하고 3억 수취
공정위는 계약서 서면 지연 교부, 판촉사원 무약정 파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내부 '판매장려금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상관없이 '자사 사업장(하나로마트) 입점 시점'으로 변경했다. 이후 입점 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수취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위 심사지침 및 유통업계 관행상 신상품은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매뉴얼 개정 후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출시 6개월이 훌쩍 지난 187개 상품에 대해 총 3억2360만 원의 입점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시장에 출시된 지 무려 8년9개월(105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면 계약 늑장 제출·무약정 판촉사원 투입 등 불공정 행위 대거 적발
농협하나로유통의 불공정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계약서면을 늑장 교부하거나 판촉사원을 사전 약정 없이 파견받아 사용하는 등 고질적인 유통 법 위반 행위도 대거 적발됐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 측의 서명 지연이 710건, 서면 송부 자체가 늦어진 경우가 153건에 달했으며, 평균 지연 일수는 30일에 달했다. 100일 이상 지연된 건수도 64건에 이른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매장에 투입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일부 판촉사원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간 약정서도 없이 근무했으며,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만 1억 8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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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가 자사 입점 기준을 핑계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계약서면 미교부, 판촉사원 무단 사용 등 유통시장에 굳어진 불공정 관행을 지속 점검하여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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