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시 억대 과징금 부과
모로코 콜센터 일자리 타격 우려

프랑스가 소비자를 불필요한 판매 권유와 사기성 상업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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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명시적 동의해야"…광고 전화에 칼 빼든 프랑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비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기업이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광고 전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수신 거부 명단에 자기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일부 콜센터가 이 명단을 무시하고 계속 마케팅 전화를 걸었다고 지적해 왔다.

프랑스 공정경쟁국(DGCCRF)의 알리스 빌코 비서실장은 "이제 기업은 사전 동의 없이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조치가 수년간 이어진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4분의 3은 매주 한 통 이상의 원치 않는 광고 전화를 받고 있으며, 상당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전화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소비자단체 11곳이 공동 성명을 내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수많은 텔레마케팅 전화는 소비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광고 전화를 건 개인은 전화 한 통당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2000만원), 기업은 최대 37만5000유로(약 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새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기업이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전화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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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제에 모로코 콜센터 업계 '비상'

이번 조치는 인근 국가의 콜센터 산업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모로코의 유네스 세쿠리 고용 장관은 자국 콜센터 업계에서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로코는 낮은 인건비와 프랑스어 구사 인력을 앞세워 프랑스 기업들의 주요 아웃소싱 거점으로 성장해왔다. 프랑스 시장이 업계 매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해 온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 전화 막는 움직임 확산…독일·네덜란드·영국도 규제

한편 광고 전화 규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유럽 주요국 중 독일은 이미 2009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역시 최근 방문 및 전화 판매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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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수신 거부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회사에 통화 한 건당 최대 50만파운드(9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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