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지시 이행 방식으로 내란 범죄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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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 입장이다.

조사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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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장관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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