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의원 서한에 공식 입장
악용 우려에 "국내외 사업자 동일 적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입장을 두둔해 온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은 없다"고 7일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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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법안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항의의 내용을 담은 압박성 서한을 방미통위에 보냈다.


이들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한에서 "(개정법은)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검열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하원 법사위는 지난달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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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사·기업형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법 적용 대상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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