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일반 주주활동은 일반투자로
기관투자자 연대 확대 전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이어 국회에서 이른바 '5%룰'(대량보유보고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배당 확대 요구나 기업가치 제고 활동까지 경영권 영향 목적과 동일하게 보는 현 제도가 주주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최근 자산운용업계 등 시장 관계자들과 잇달아 만나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 공시 기준을 수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분류될 경우 주식 보유 내역과 향후 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당 확대 요구, 자사주 활용 방안 제안,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일반적인 주주활동까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포함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관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0년 만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과 주주활동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치권 주도의 5%룰 개선 필요성에 한층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통상적인 주주활동까지 공동보유로 해석될 경우 공시 부담과 형사처벌 리스크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협력적 관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5%룰이 그대로라면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준비 중인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경영참여가 아닌 일반투자로 분류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정상적인 주주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들이 연대하더라도 각 기관의 지분율이 5% 미만인 경우 공동보유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 역시 검토 중이다. 자시법 외 시행령상 공동보유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현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는 물론,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고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K 자본시장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의 5%룰 해석이 애매하다. 금융위가 명확히 해석해 줘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이 부분도 추가 입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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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계에서는 제도 완화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한다. 이들은 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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