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직원 78명 전원 직무 정지 징계

파키스탄의 한 경찰서 내부에서 경찰관이 20대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직원 등 78명 전원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단일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집단 징계 조치다.


경찰 관련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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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파키스탄 복수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북부 대도시 라호르에서 발생했다.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A씨(20)가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자, A씨의 아버지는 딸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한 남성이 딸을 오토바이에 태워 데려갔다"는 목격담을 확보한 가족들은 곧바로 인근 가즈아바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할 무렵 "딸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집으로 달려갔다. A씨는 가족들에게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뒤 고위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수사 관계자들과 동행한 자리에서 경찰서 건물 2층에 위치한 범행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다.


"지켜본 직원도 공범"… 파키스탄 역사상 최대 규모 징계

파키스탄 당국은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을 체포하고 성폭행 및 경찰관 직무 유기·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내부 직원 78명 전원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측은 "경찰 규정상 모든 직원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여성 경찰관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복 경찰관이 민간인 여성을 경찰서 내부로 데리고 들어왔음에도, 그 이유를 묻거나 제지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원 정직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당국은 성범죄 전담 부서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자 전원을 파면 조치할 방침이다.


이르판 사디크 타라르 펀자브주 검찰총장 역시 이번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전원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 만연… 구조적 개혁 목소리 고조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 내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여성 대상 범죄 실태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여성 운동가들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경찰 조직 내 만연한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유명 여성인권운동가 파르자나 바리는 "경찰서 내 성폭행과 경찰관의 직권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남성 경찰관에게 범죄를 신고하는 과정조차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 1990년대부터 여경 전용 경찰서 설립 운동을 벌여왔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파키스탄 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속가능사회개발기구(SSDO)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파키스탄 전국 성폭행 유죄 판결률은 불과 0.5%에 그쳤다. 사건이 발생한 펀자브주의 경우에도 2025년 기준 유죄 판결률은 4% 수준에 머물렀다. 부실한 수사와 증거 수집, 재판 지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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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은 단순한 담당자 처벌을 넘어 국가 기관 전반의 구조적 개혁과 외부 감시 체계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유사 범죄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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