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과 보유 목적 구분 어려워"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 편법 난무"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현장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매매·전세 동반 상승 지속…"세제개편, 편법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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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4%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승 11곳, 보합 3곳, 하락 3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서울이 0.12%, 경기·인천이 0.21% 오르며 수도권 일대가 0.16% 상승했다.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0.04%, 0.03% 올랐다.


8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9%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승 10곳, 보합 5곳, 하락 2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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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0.12%, 경기·인천이 0.09% 올라 수도권이 0.1% 변동률을 나타냈다.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0.05%, 0.02%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 취지를 ▲주택 수 중심의 과세체계→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 ▲거주 없는 보유의 절세 효과 감소 ▲'똘똘한 한 채' 전략의 절세 효과 감소 등 크게 세가지 틀로 나눠 설명했다. 똘똘한 한 채는 부동산업계에서 초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현상을 말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거주와 단순 보유에 대해 명확히 구분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예를 들어 임대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주택 수에서 배제 받기 위한 비거주용 구분 과정에서 편법이 난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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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 적시된 부득이한 사유인 주거 이전·취학·직장·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한 주소 이전과 부득이한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이 현장에서 난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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