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예상 보험금 50%, 30일 내 선지급"
대규모 피해 어가 대상 보험료 할증 전격 면제

고수온 현상으로 광어 11만 마리가 대량 폐사한 전남 완도군 양식장에 보험금 50% 선지급과 보험료 할증 면제 대책이 추진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7일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이 김신 완도군수, 최정욱 군의장 등 지역의원들과 함께 양식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원 사무실 제공

박지원 의원이 김신 완도군수, 최정욱 군의장 등 지역의원들과 함께 양식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원 사무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박 의원이 밝힌 개선안의 핵심은 피해 어가의 즉각적인 자금난 해소다. 수협중앙회는 완도군의 피해 확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종 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예상 보험금의 50%를 30일 이내에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피해 직후 자금난을 겪는 어가들은 당장 이달 중으로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50%의 보험금 역시 최종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금을 받은 뒤 이듬해 보험료가 폭등하던 악순환 구조도 개선된다. 해수부는 오는 15일부터 대규모 이상재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고수온 피해 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양식장이 대상이다. 이는 피해 어가가 보험금을 통해 재건을 시도할 때 가중되는 금융 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해수부가 현재 어가의 자기 부담을 20~30% 이하로 유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은 납입 보험료의 170%에 이르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의 70~80%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작년 한 해 보험회사 지원액만 약 100억원에 이른다. 광어에 대해서는 다른 어종 대비 높은 국고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 배상률도 시세 기준 80~90%에 이르도록 설정해 어민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AD

박지원 의원은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고수온 재해 속에서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해수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