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 떼죽음' 완도에 긴급 지원…보험금 50% 선지급·할증 면제 추진
박지원 "예상 보험금 50%, 30일 내 선지급"
대규모 피해 어가 대상 보험료 할증 전격 면제
고수온 현상으로 광어 11만 마리가 대량 폐사한 전남 완도군 양식장에 보험금 50% 선지급과 보험료 할증 면제 대책이 추진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7일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개선안의 핵심은 피해 어가의 즉각적인 자금난 해소다. 수협중앙회는 완도군의 피해 확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종 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예상 보험금의 50%를 30일 이내에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피해 직후 자금난을 겪는 어가들은 당장 이달 중으로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50%의 보험금 역시 최종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금을 받은 뒤 이듬해 보험료가 폭등하던 악순환 구조도 개선된다. 해수부는 오는 15일부터 대규모 이상재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고수온 피해 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양식장이 대상이다. 이는 피해 어가가 보험금을 통해 재건을 시도할 때 가중되는 금융 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해수부가 현재 어가의 자기 부담을 20~30% 이하로 유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은 납입 보험료의 170%에 이르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의 70~80%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작년 한 해 보험회사 지원액만 약 100억원에 이른다. 광어에 대해서는 다른 어종 대비 높은 국고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 배상률도 시세 기준 80~90%에 이르도록 설정해 어민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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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고수온 재해 속에서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해수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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