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정부 부동산 정책 맹폭…"국민 54% 세제개편 우려"
서울 공급 목표의 19% 착공에 그쳐
세금 개편안 두고 재산권 침해 지적도
張 "지옥길 고집 시 정권 끌어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 목소리가 오전부터 쏟아졌다. 최근 나온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도 나왔다.
"李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부정 52%"
국민의힘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우리 당 여의도연구원(싱크탱크)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긴급 여론조사를 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국민의 54%가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부정이 52%, 긍정은 3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정책 회의를 주재한다"며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며 "공급 대책과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끝내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고집하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란 말이 나오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 전화가 두렵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에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료 전가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전·월세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의 공급 정책도 문제가 많다며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더 늘리든지 대출을 통해 집을 많이 짓든지 이런 개선 대책이 있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세제, 대출 쪽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며 "시민 주거비를 얼마나 안정시킨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주택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증요법을 통해 모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부 공급, 목표 19% 그쳐…세제로 헌법 재산권 침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급 부진과 세제 개편 지적을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작년 9월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호 착공을 장담했다"며 "그러나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었다면 성과 부진으로 "부도 위기 상황일 것"이라며 "李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딱 그 수준"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일정분을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공급 방안을 정부, 여당이 검토하는 것을 두고 "잇따른 부동산 정책과 세제 부담으로 미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노후자금마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책 금고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 개편 영향이 큰 강남구가 지역인 고동진 의원은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세금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재산 보유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강제적으로 매각을 유도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세제 개편이 "결국 풍선효과를 유발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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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대표발의하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득이하게 실거주 기간이 짧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기간 안분(의제 취득일)과 경과 조치 등이 부칙 및 조문으로 담길 예정이다. 나 의원은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 보유해 온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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