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대면조사·공문 요구 금지' 등 지시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청탁을 받고 감사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0 [공동취재]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0 [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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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 대상이던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측 청탁에 따라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2023년 2~3월께 관저 이전 감사를 진행하던 감사관들에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를 상대로 문답 조사 금지 ▲공사 업체 관계자 대면 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지시가 관련 규정뿐 아니라 유 위원이 평소 강조해 온 감사 방식에도 배치된 불법·부당한 지시였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가진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실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 실무진들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까지 했었으나, 유 위원의 지시가 내려온 이후 해당 출석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저 이전 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가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 등이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를 벌인 뒤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으면서 이른바 '봐주기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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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유 위원은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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