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가 배상책임 인정
평택시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캠프 험프리·오산에어베이스 등
오염토양 2460㎥ 정화
최원용 시장 “시민 환경권 지킨 결실"

경기 평택시(시장 최원용)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데 쓴 약 16억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돌려받게 됐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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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 6일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오염토양을 정화한 뒤 국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카드뮴·아연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평택시가 정화한 토양은 캠프 험프리와 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모두 2460㎥에 달한다.

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국가배상법 등을 근거로 국가가 관련 손해를 우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부담한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도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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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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