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최진규·이용민 등 항소 모두 기각

해병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27일 순직해병특검팀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27일 순직해병특검팀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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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적극·공세적 작전 수행을 강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선 현장에 임 전 사단장의 가슴장화 관련 언급이 '물 밑으로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인식됐던 점도 고려됐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7여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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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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