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제품은 일반관세 합해 15%
美동부시간 12월4일부터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에 최저수입가격(MIP)을 적용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태양광·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태양광·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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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에 적용할 MIP는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을 원통형 덩어리로 가공한 잉곳과 웨이퍼에는 1㎏당 100달러를 적용한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달러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MIP로 잡혔다.


포고령에는 "폴리실리콘 잉곳과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MIP나 15% 추가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과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더 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기존 일반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했다. 영국산 제품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포고문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

한국 기업도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와 예외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수입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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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앤디 박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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