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업·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균형성장에 방점
지방 창업 세분화해 감면율 상향
지방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우대
인구감소지역 벤처 출자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 분야에서 지방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 등 '균형성장'을 적극 추진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내용은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감면율을 상향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에 지역별로 최대 80%까지 소득·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에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내국법인이 지방 인구감소·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인다.
또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대상기업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스케일업 벤처기업에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2028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는 상시 운영한다.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경우 경영 안착을 돕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피승계 기업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승계 후 5년간 10%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인 투자·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 종료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도 감면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등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SK에 이런 효자가 있었네"…하이닉스만 보다가 놓...
이번 개편안에 대해 벤처기업협회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등은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졸업 시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R&D·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벤처의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면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