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8월 입장서 제출…관계부처·업계와 긴밀 대응"
미국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무역·관세 조치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 파악에 착수했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서명한 폴리실리콘 관련 포고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와 관련해 그간 정부는 지난해 8월 입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 왔다"며 "이번 포고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업계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일련의 무역·관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폴리실리콘이 AI 칩과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원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232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 미국 측에 공식 입장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 절차에 대응했다.
관건은 포고령에 담길 구체적인 수입 제한 조치다. 앞서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세율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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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용과 태양광용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만큼 향후 미국이 적용 대상과 관세율, 국가별 예외 여부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에도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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