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가동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변호사 사칭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변협에 따르면 최근 실존하는 소속 변호사들의 성명, 사진, 약력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되었다. 이들은 도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하는 등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협은 법률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사칭 범죄로 의심되는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 리스트를 취합하여 방미심위에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차단 조치를 요구하였다.

방미심위는 지난 4일 회신을 통해 협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중 증거가 불충분하여 각하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1건 모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반이 인정되어 '시정요구 및 접속차단' 조치가 최종 시행되었다.


변협은 이번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변호사 사칭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사이트 및 사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AD

변협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도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변협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여부를 교차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