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296억원 환수…전년比 24% 증가
311개 기관 대상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전년 대비 환수액 24%·제재부과금 74% ↑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적발로 1296억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지난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4만1781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제도란 보조금, 보상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벌금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점검 결과 지난해 부정수급 행위로 1296억원이 환수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환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24%, 제재부가금은 전년 대비 74%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규모 확대와 부정수급 신고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수령한 경우, 허위 근로를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수령한 경우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의 환수금액이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이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 적발로 환수된 금액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항목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이다. 전년 6억원 대비 약 412% 증가한 32억원이 환수됐다. 매년 전기차·화물차 보급이 확대되고 관할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에선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이 약 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은 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기초지방정부가 667억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절반 이상인 51.4%를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원(6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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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엄격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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