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손실, 타국 소득 비례 차감
대법 "국내 과세권 잠식 방지"

여러 국가에 해외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국가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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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G화학은 2018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면서 미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한국과 중국 등 각국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차감한 뒤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약 42억 원의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

1심과 2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면, 국외원천소득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왜곡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국내 소득에서만 차감되어 국내 과세권을 잠식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역시 "어느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손금이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으면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 소득에서만 차감되는 셈이 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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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도 이날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쟁점의 법인세 환급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건설이 2015~2017 사업연도 해외 지점 결손금과 관련해 낸 상고 역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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