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 출산' 금지 행정명령…출생시민권 제한 대상 확대
테러단체·외교공관 직원 자녀 등 시민권 제외
대법원 제동에 적용 대상 세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고, 테러단체 관련 인물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앞서 출생시민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던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다시 제한에 나선 것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현지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입국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거나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의 비자와 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미국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원정 출산을 알선한 개인과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백악관은 원정 출산을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자녀를 출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원정 출산 알선업체들이 미국 시민권과 공공 혜택을 내세워 외국인을 모집하고, 영사나 국경 당국에 방문 목적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도해왔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을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대했다. 대상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외국 테러단체 구성원이나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 등 '적성국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대사와 외교공관·영사관 직원, 외국 정부의 공무 수행자, 면책특권을 가진 국제기구 직원의 자녀도 시민권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돈을 주고 미국 내 출산을 알선받거나 대리모를 통해 자녀의 출생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경우도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미국령이나 미국 영해에서 태어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 나왔다"며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에 조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가 최소 한 명 이상인 경우에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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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상당수 자녀에게 적용된다며 기존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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