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간 재지정
5년간 재지정, 2031년 9월15일까지
대기업 연간 출하량 허용 비율 120%로 확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16일부터 2031년 9월15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5년간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아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다. 오는 9월15일 만료를 앞두고 관련 소상공인 단체의 재지정 신청이 접수돼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서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와 재지정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 기존에 허용된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기로 했다.
떡국떡·떡볶이떡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연간 출하량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120%로 확대했다.
이밖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OEM(주문자위탁생산) ▲국내산 쌀 또는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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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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