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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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신속한 제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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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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