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 유포

예배 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 박재현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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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을 통해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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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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