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식사비 공개 판결 파기환송…대법 "소 이익 소멸 여부 재심리해야"
"탄핵 궐위 후 기록물 대통령기록관 이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 비용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비와 영화관람 비용 관련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 국가 안보 및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연맹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식사·영화관람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의 이익(소송을 통해 얻는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20대 대통령이 2025년 4월 탄핵으로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취임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다"며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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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관 사정은 2024년 3월이던 원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정이므로 피고가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 소의 이익 소멸 여부를 새롭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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