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與김한규 "연대책임 금지, 법 개정 추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인 신한캐피탈이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자 국회에서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야당 의원안도 발의돼있는 만큼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신기사의 제3자 연대책임 방지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성원·안철수안, 무소속 김종민안 등 3개가 발의돼있다. 법안들은 모두 신기사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벤처 창업자 연대책임 사라진다…신기사 규제 여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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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전 대표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는 고의·과실 없는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한 국회의 입법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판결과 반대로 국회는 벤처(투자)기업에 이어 신기술사업투자에도 연대책임 금지를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곧 법 개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여당에서도 무게감 있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신기사인 신한캐피탈은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창업자 하진우 전 대표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4년 설립된 건축 플랫폼 스타트업 어반베이스는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기도 할 만큼 성장 가도를 걸었지만 스타트업 투자 시장 악화 등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2023년 12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억원을 투자한 신한캐피탈은 하 전 대표에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사건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하 전 대표가 이자를 포함해 약 13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벤처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는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적용받지만 신기사는 이로부터 자유롭다. 신기사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2023년 4월13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명문화돼있던 이 조항은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상향 입법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신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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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계기로 여신금융협회도 법안 개정 전 협회의 기존 모범규준에 대한 개정에 나섰다. 최근 올라온 협회의 공지문에 따르면 기존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대상은 '초기' 신기사였지만 전체 신기사로 확대했다. 기존 '개인인 제3자'였던 문구도 개인을 뺀 '제3자'로 수정해 연대책임 제한에 적용되는 범위를 넓혔다. 모범규준은 9월 이후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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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 만큼 기발의 된 개정안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법안 통과는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동일한 내용이 벤처투자촉진법에 담겨있고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여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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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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