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을 농산물로 둔갑시켜 8억6000만원 상당 유통
식약처, 수사기관에 고발…일부 제조업체 위생 부실도 확인
감미료를 주입해 만든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온라인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를 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과·채가공품이다.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가공식품이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6만2000개, 총 8억6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제조업체 3곳에서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소비기한을 표시한 행위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적발됐다.
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할 때 일반 농산물이 아니라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인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테비아 토마토는 제조 과정에서 세척과 감미료 주입을 거치면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는 만큼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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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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