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정산 지연 보호장치"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공식 논평을 내고 최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일방적인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등 불공정 거래 환경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며 "이를 규율하고 입점업체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특히 개정안에 담긴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구권 부여 ▲상생협력지수 도입과 갈등 해결 협의체 법제화 ▲정산 지연 해소를 위한 신속 지급 노력 규정 및 정보 공유 ▲입점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때문에 망했네" 급등해도 아무도 안 산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그 위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중소 입점업체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진정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