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밀수·유통 조직원 5명 기소
인형·피규어 은어 사용으로 위장 광고
아파트·고시원서 몰래 사육…재판매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코브라 등 외래 야생동물을 밀수·유통해온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가 금지된 파충류 등을 해외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밀반입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야생동물이 발견된 사건도 이 조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지 아파트 및 주택가에서 발견된 코브라, 볼비단뱀, 외알안경코브라. 서울동부지검

전국 각지 아파트 및 주택가에서 발견된 코브라, 볼비단뱀, 외알안경코브라.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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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밀수 조직 총책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외래생물 수십마리를 밀수한 조직원 B씨 등 4명도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도네시아·베트남 등지에서 국내에 불법 반입한 뒤 수십~수천만원을 받고 유통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해외에서 현지 판매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매입한 야생생물을 밀수한 뒤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 '인형' '피규어' 등 은어를 사용해 광고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배송했다. 특히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동물의 입을 결박하거나 압박 포장한 탓에 다수의 야생생물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폐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밀수한 동물을 아파트·빌라·고시원 등 주택 밀집 지역에서 몰래 사육했다. 검찰은 코브라, 양쯔강 악어 등 멸종위기종 95마리를 압수했으며 일부를 국립생태원에 보관 중이다.


A씨 조직의 범행은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야생생물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B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그가 해외에서 거래를 마치고 밀수까지 시도한 것에 의문을 품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 등이 밀수 범행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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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맹독성·공격성이 있거나 질병 전파 위험이 있는 야생생물을 주거 환경에서 격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했다"며 "외래 야생생물 밀수 및 불법 유통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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