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2개월, 추징금 9240만원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전 보좌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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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총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20년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후보 후원·보좌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소위 '친문 게이트' 관련 보도가 나오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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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박씨 양측이 각각 무죄와 유죄 부분에 대해 불복했으나 검찰은 이후 상고를 취하하며 돈봉투 관련 무죄 부분은 확정됐다. 이어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씨 상고를 기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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