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빠진 서민 노려 미등록 대부업 운영
대출 규모 6억원…추가 피해·여죄 수사 중
'장실장' 등 가명으로 자금난에 처한 이들에게 6억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불법 추심행위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에 공범이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약 5억8000만원을 대출하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실장' '장세연' '이효원' 등 가명을 사용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한 뒤 자금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대 4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범행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농협 등 금융기관 계좌 8개가 이용됐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 여부 등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소액 대출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은 대부분 금융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익명으로 활동한다. 자금 문제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노려 문자 광고로 접근한다. 사기 피해자나 대출 수요자의 연락처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가 범죄 조직 사이에서 거래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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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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