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입국 증명서, 부모가 '정부24'에서 대리 발급 가능
공공마이데이터 '친권 정보 검증 체계' 도입
미성년 민원서비스 발굴 "AI 민주정부 구현"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 신청하고 발급받는 대리 발급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가족 전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앞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친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친권 유무를 자동 검증해 증명서를 발급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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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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