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리실리콘 관세 준비…中 정조준에 韓 반사이익 얻나
태양광·반도체 제품 주요 소재
가격하한제도 동시 추진
中제품 가격경쟁력 더 낮출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태양광·반도체 제품의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중국을 정조준한 수입 제한 조치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경쟁 중인 한국 기업의 반사 수혜를 점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와야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하한제 병행 적용…덤핑 막는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6일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원료용 폴리실리콘·웨이퍼·태양광 전지·태양광 모듈 등이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1년여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 관행을 막는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MIP) 제도도 병행해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더 낮출 계획으로 전해졌다. 중국 업체가 자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더라도 일정 가격 아래로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을 장악한 중국에 우려를 표하며 10여년 전부터 규제해왔다.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신장웨이우얼 자치지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후에는 관련한 규제를 내놓기도 했다. 시장조사업체 번로이터 리서치가 지난해 6월 발간한 '폴리실리콘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외 지역의 3대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는 중국산 원자재 사용을 사실상 중단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24년 12월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다.
관건은 예외조치·구제방안
이번 관세가 어느 정도 촘촘하게 적용될지가 관심사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외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예외 조치, 미국 내 업체들에 대한 구제 조처가 개별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이 폴리실리콘 수입을 제한할 경우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공장과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공장 투자를 거론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 적용을 건의했다. 한화큐셀은 미국산 생산을 보호하되 독일·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사는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을 활용해 미국에서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CI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과 외국우려단체(FEOC)를 배제한 만큼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외신에 "가격하한제와 관세를 병행하면 미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생존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 내 웨이퍼·셀 생산능력이 충분해질 때까지는 우방국산 원료 공급이 유지되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식당 안 가요" 한국 오자마자 휴대폰부터 꺼냈다...
이번 규제 소식이 전해진 후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급락했다. 퍼스트솔라와 T1에너지는 장중 최대 각각 7.3%, 13% 출렁였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같은 관세 영향을 우려한 듯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상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