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분노
"대통령 거부권뿐" 호소한 허지웅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4일 허지웅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면서 나눈 이야기"라며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다.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다만 해당 글은 이후 본문 대부분이 지워진 상태이며, 현재는 "안녕 나 왔어"라는 문장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지웅은 현재도 경찰 수사 지연과 부실, 조작 의혹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냐"며 보완 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NS 갈무리

허지웅은 현재도 경찰 수사 지연과 부실, 조작 의혹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냐"며 보완 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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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지웅은 지난 1일에도 SNS를 통해 "보완 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는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 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지웅은 현재도 경찰 수사 지연과 부실, 조작 의혹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냐"며 보완 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도 문제 삼았다. 허지웅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재판 지우기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존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요구와 관련해 "이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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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경우 추가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평가와 경찰 권한 비대화 및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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