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오류 고의 관련없이 행정처분
인터넷 광고시 총비용 표시 의무화
관련 법안 9월 중 발의…TF 구성
앞으로는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침수 사고 이력 등 차량의 상태정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고지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의 가격과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는 '투명한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매가격의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능에 대한 점검기록부 부실 문제도 바로잡기로 했다.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 품질을 개선하고 침수와 사고 이력에 대한 점검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차량 상태에 대한 점검 기준과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 최근 중고차의 민원의 80%가 상태점검기록부 부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에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 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도 5년간 2.2배로 상승했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는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청구되고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내차팔기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도 확립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플랫폼이 진단오류 손해 전가를 항의하는 영세딜러를 상대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태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 진단오류로 차주의 손실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에 나서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고 행정처분권자에는 시·군·구청장 외에 국토부 장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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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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