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교류 기반 지역 활력 거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130개 규제 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사업이다.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 화산이씨 집성촌 등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휴양이 결합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봉화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과 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경북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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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이번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K-베트남 밸리 조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임대형 스마트팜,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등 총 사업비 3476억원 규모의 8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국토계획법·주택법 등 10건의 규제 특례를 적용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 토지이용, 주택공급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을 완화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라는 고유한 역사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 해제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먼저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일부 지구의 사업자 변경과 조성공사 재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내산지구와 양촌·용정지구 등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9453억 원에서 1조3706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규제 특례는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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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사업 완료나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가 신청한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 4곳의 지정 해제도 의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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