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씨의 배우자인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양씨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을 통해 송 경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서울 강남서는 같은 해 12월 양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송 경감이 실제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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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 경감과 이 경정을 모두 직위해제한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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