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 자택 방문…압색 중 "엄청 잘못한 거야"
유족 측 "극심한 공포 심어…심리적 압박 사망"

여학생과 신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이 압수수색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대 남학생, 경찰 압수수색 뒤 숨져…유족, 경찰·국가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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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의 유족은 지난 6월 국가와 송파경찰서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신체의 특정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이를 인지한 여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송파경찰서 수사관 다섯 명은 그해 7월 13일 오전 9시 42분께 A군 자택을 방문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당시 A군의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미성년자인 A군과 갓 성인이 된 누나만 집에 있었다. 두 사람은 막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다.

유족 측 대리인에 따르면 수사관은 부모가 도착하기 전 A군에게 "너 기억이 나니?"라고 물었다.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지 않고 "너 완전히 우리가 온 거 예상을 못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알고 있지? 이거 엄청나게 잘못한 거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너 죄가 커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죄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라고 묻기도 했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 대리인은 "법적 조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인 A군에게 일방적으로 유책성을 단정, 고지했다"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 및 미성년자 보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A군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죄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A군은 고소 사건 관련 DM 대화 내용을 정리한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며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현장 실태와 A군의 반응을 종합할 때 위법 수사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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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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