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했다" 소속사 해명
행정소송 가능성도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조세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유연석은 지난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70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으면서 최종 세액은 30억원대로 줄었다. 유연석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거론한다.
킹콩by스타쉽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금 분쟁은 유연석만의 사례가 아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도 국세청으로부터 약 130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아 전액 납부한 뒤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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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MBN '더 펀치'에 출연한 손정혜 변호사는 "1인 기획사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개인소득세 처리를 위해 법인의 외형만 갖췄다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쟁점이 많이 문제가 됐다"며 "연예인들의 경비 처리를 실질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쟁점도 있다. 증명이 어려운 비용들이 많다 보니 일단 세금은 내고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나 증거를 통해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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