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
공범 관계 고려해 두 사건 함께 심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각각 심리해왔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라 두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심리한다. 다만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소부에서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과 협력해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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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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