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실상 전반적인 수사권을 쥐게 된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문제를 계기로 공정성 강화 방안도 다시 점검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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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수사기획조정관(수사제도·후속법령 정비),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대변인(홍보) 등으로 기능별 역할이 분담하며 TF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2일까지 가동한다.

TF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한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인력 및 예산 보강, 후속법령 정리 등을 주 1회 점검·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게 될 개선 방안의 이행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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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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