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유료 결제로 키운 게임 계정
게임사 "명의 변경 안 돼"
법원 "재산상 이익 인정"

중국에서 사망한 아들이 10여년간 키운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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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스징산구 법원은 최근 고인의 가족이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대 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즐겨온 아들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게임 계정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들은 생전 한 게임사에 게임 계정 87개를 만들었고, 10여년 간 유료 결제 등을 통해 계정을 키웠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게임 계정을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모친은 게임사 측에 명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임사 측은 이용자 약관에 따라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며 이용자는 제한적인 사용권만 갖는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의 계정이란 해당 유저 개인에게 전속되는 속성을 지니므로 유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87개 계정과 아이템의 금전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료 결제를 통해 상당한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게임사 측이 계정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 키운 게임 계정과 아이템 등에 대한 사용권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민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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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온라인 가상재산의 사용권을 고인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인 어머니가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게임사에 15일 이내 실명 인증 정보 변경 절차를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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