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개발한 '안전신호등' 시스템을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화학물질별로 전용색상을 정한 뒤 저장탱크부터 배관, 밸브, 주입구까지 모두 같은 색으로 칠해 화학물질 오주입으로 인한 유독가스 발생과 인명피해 등을 막는 체계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초록색, 황산알루미늄은 파란색, 수산화나트륨은 노란색 등으로 구분해 작업자가 화학물질의 저장과 이송, 주입 과정에서 물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화학물질의 배관과 주입호스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용커플링도 적용한다. 연결구의 직경이나 나사산, 핀 또는 키의 위치 등을 물질별로 다르게 해 작업자가 색상이나 물질명을 잘못 확인하더라도 연결 단계에서 오주입을 한 번 더 차단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알루미늄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해 작업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9월 미추홀구 소재 반도체 제조공장에서도 염소산나트륨을 염산 저장탱크에 잘못 넣어 25명이 부상했다.
시는 이같은 사고 발생 이후 인천환경공단 소속 13개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103곳에 안전신호등 시스템을 적용했다. 시설별로 약품탱크와 주입구에 화학물질명과 전용색상을 표시하고, 주입구에는 명패와 시건장치를 설치했다. 탱크 주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관함을 배치했으며, 약품 주입 중임을 주변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회전경고등도 설치했다.
시는 공공시설에서 확인한 적용 경험을 올 하반기부터는 민간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전문가가 도입 희망 사업장을 방문해 취급물질과 저장·이송 공정을 확인하고 오주입 가능 구간과 기존 표시상태를 분석해 시설 여건에 맞는 적용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은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이 아니다. 현행 법령에 따른 취급기준, 경고표지, 안전교육, 시설검사와 비상대응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각적 식별과 물리적 연결 차단 장치를 더해 사람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모두 49건이며 5명이 숨지고 92명이 다쳤다.
시는 현장에서 축적한 성과를 토대로 업종·시설별 적용 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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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은 작업자가 순간적으로 착각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환경과 안전관리체계를 함께 개선하는 정책"이라며 "인천의 경험이 국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이어지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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