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계획대로…김성환 기후부 장관 "법률 하자 없어"
기후부 법률 자문 결과 공개
"위법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설 중단 시 매몰비용 3000억원 발생
환경 훼손 우려엔 보완책 마련키로
한수원, 1.7조 투자 2032년 완공 목표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가 5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거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6.8.5. 강희종기자
주민들의 반대로 한 달간 공사가 중단됐던 강원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법률 자문 결과 위법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훼손이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5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법률 자문 결과 당시 추진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약 30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데 장관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률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며 "잣 채취 면적 감소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한수원이 1조7400여억원을 들여 2032년까지 홍천군 풍천리 일대에 600메가와트(㎿) 규모의 상·하부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24년 3월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건설 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4월 발전소 부지 벌목 공사 등이 진행됐다.
이에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는 2019년 사업이 결정된 이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수몰 예정 지역 주민 중 일부는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가 계속되자 김성환 장관은 지난 달 4일 풍천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달간 공사를 중단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한 달이 지난 이날 기후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힌 것이다. 간담회에는 풍천리 주민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기후부 관계자는 "당시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 사회단체 및 주민의 유치 찬성 서명부 확보, 대의 기관인 군의회의 동의를 거친 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또한 유치 신청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별도 법률에 따른 허가 절차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산양, 박쥐류, 독중개 등의 서식지 보호 대책을 보완하는 등 여타 평가에 비해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지 조사 결과 총 11종의 멸종위기종을 확인했으며 종별 특성을 고려한 저감 방안 및 대체 서식지 조사 및 이주 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지구 내외에 총 4개소의 생태모델숲을 조성해 훼손 수목을 이식하거나 신규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생태모델숲은 총 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1740주의 훼손 수목을 옮겨 심고 8만1413주를 새로 심을 계획이다.
다만 기후부는 양수발전소 공사로 인해 계곡물의 오염, 수량 변동을 방지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사후환경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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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민과 홍천군 인근 환경단체 30~40명이 '양수발전 건설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민 동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위법, 탈법, 편법과 각종 의혹 사례가 차고 넘친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대응을 비롯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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