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정면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서울 강남 60·70대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고려장 세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서울의 60·70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 분당·과천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주로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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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서 '보유'를 제외해 '거주'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공제액에 10억원의 한도를 두기로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5억원까지 감면하는 특례가 마련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집중 과세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라며 "한마디로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대에게 빨리 집을 팔고 방을 뺀 뒤 외지로 떠나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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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령자를 모두 서울에서 내보내고 그 집을 누구에게 주려는 것인가"라며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성과급을 수억 원씩 받으며, 억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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