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한 대주주 등 대상
국외주식은 내년 5월에 신고·납부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이달 말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예정신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예정신고 안내대상은 올해 2월(1만5651명)보다 6171명(39.4%) 늘었다.
신고대상은 2026년 상반기(1~6월)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상장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한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올해 상반기에 국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예정신고가 아닌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외주식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같은 기간 내 국내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의 통산이 가능하므로 확정신고 해야 한다.
2026년 상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8월31일까지 전자신고(홈택스·손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신설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또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주식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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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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