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부담 점주에 전가 후 계약해지 협박…'갑질' 횡포 청년피자, 과징금 1.9억
‘배달팁 0원’ 생색내고 점주에 부담 전가
자점매입 적발에 위약금 수천만원 물리기도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배달팁 0원' 정책을 편 뒤 그 비용 부담과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가맹점주가 본사 몰래 5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자점매입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수백만원대의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
'배달팁 0원' 강제해 점주 영업이익 갉아먹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의 가격구속 행위, 과중한 위약금 부과, 정보공개서 미준수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445개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달 앱 등에 표시되는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특약을 넣었다. 이 특약은 기본거리 1.5km 0원, 100m당 100원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되며 2025년 1월까지 이어졌다. 비에스비푸드는 이 특약을 준수하는지 점검을 벌인 뒤, 이를 위반한 점주에게는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담하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 관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배달 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가맹점주에게 집중돼 점주의 영업이익을 오히려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생색은 내면서 실질적 비용은 점주에게 미룬 셈이다.
5000원 자점매입에 2000만원 위약금…11억 부과해 뜯어내
가맹점주들을 향한 본사의 위약금 '폭탄'도 도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자점매입(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경우)이나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신설한 뒤, 2018년 1000만원, 2020년 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으로 위약금 액수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실제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를 포함해 총 26회에 걸쳐 11억100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물품 공급을 끊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이행을 강제해 실제 1억2000만 원가량을 뜯어냈다.
가맹점주의 자점매입 적발 금액은 건당 5100원~11만4000원 수준의 소액이었음에도, 실제 납부받은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달했다. 본사의 영업이익 손실과 비교해 턱없이 과중한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정 절차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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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상 점주들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행위임을 입증한 첫 사례"라며 "계약위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 역시 불공정거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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