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ESG공시 의무화' 발의…"초기 3년은 책임 면제"
지난달 8일 당정협의 후속 입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기업은 독립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시정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책임 완화와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불확실성이 내포된 추정·예측정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 제도 시행 초기 3년간은 고의로 허위공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행정·민사·형사책임을 면제해 기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 체계에 편입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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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ESG 공시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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