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지급 책임 명시…하도급 계약서 바뀐다
11일 시행하는 개정 하도급법 후속 조치
공정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원사업자(원청업체)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발주자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지도록 서면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할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법률적 허점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발주자의 재무 사정이 악화하거나 사업이 차질을 빚어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할 때, 하청업체가 보증조차 받지 못하는 폐해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회가 하도급법을 개정해 직접지급 합의 시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함에 따라, 공정위는 현장에서 쓰이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즉시 개정해 법 시행과 발을 맞추기로 했다.
개정된 표준 직접지급 합의서 제6호에는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발주자의 지급 불능 상황에서도 하청업체가 원사업자나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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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건설 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라며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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